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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디시 후기의 함정, 어차피 소송인데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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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5 09:54 1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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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디시 후기의 함정
어차피 소송인데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 10명 중 8명이 이의신청합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는데, 굳이 지급명령부터 할 필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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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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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가능
참고 안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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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디시 후기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공 후기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하며, 그 순간 지급명령 절차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은 모두 낭비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가능하며,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도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빠르면 한 달 내외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셀프로 하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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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현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 10명 중 8명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임대인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다시 소송 인지대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결국 "소송보다 저렴하다"던 지급명령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vs 바로 소송, 무엇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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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먼저

인지대 저렴 (소송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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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

물론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이의신청 없이 순순히 응할 것이 100% 확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곧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확약하고 법적 다툼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세금 분쟁 상황에서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없이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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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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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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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재판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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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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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청구 시 소송 인지대가 약 45만원이라면, 지급명령은 약 4.5만원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임대인에게 송달되기까지 약 2~3주, 이의신청 기간 2주를 포함하면 확정까지 약 1개월 내외입니다. 단, 이의신청이 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추가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 차액을 보정해야 하며, 이후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0원제는 정말 변호사 비용이 안 드나요?
네,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한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기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450건 이상 전세금 사건 처리, 95% 이상 승소율

전세금 지급명령? 바로 소송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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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 전세금반환소송은 95% 이상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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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빙자료,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 전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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