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이의신청 80% 현실이라면 변호사비 0원 소송이 답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알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
임대인 80%가 이의신청 → 결국 소송 전환
시간 낭비 없이 변호사비용 0원 소송으로 바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왜 찾으시나요?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저렴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것일 겁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대의 1/10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변론기일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결정되는 간편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의 이의신청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의 불편한 진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에 소요된 약 1개월의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절차 흐름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법원 결정 및 송달
서면심사 후 지급명령 결정,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임대인 이의신청 (2주 이내)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의신청 → 지급명령 효력 상실
일반 소송절차로 자동 전환
추가 인지대 보정 필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언제 유효할까?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상황
임대인이 "돈이 지금 없어서 못 주는 것일 뿐, 채무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경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돈이 없다",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어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바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급명령 vs 바로 소송, 무엇이 유리할까?
- 초기 인지대 저렴 (소송의 1/10)
- 이의신청 시 약 1개월 시간 낭비
- 추가 인지대 보정 필요
-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면 이중 수고
-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변호사 비용 0원
- 처음부터 확실한 절차 진행
- 시간 낭비 없이 직진
- 전문 변호사가 처리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해결
지급명령 고민할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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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그래도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할법원 찾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채권자(임차인)와 채무자(임대인)의 인적사항, 청구금액(전세보증금), 청구원인(임대차계약 내용 및 반환 지연 사실)을 기재합니다.
3. 비용 납부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이며, 송달료(당사자 1인당 6회분)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전자적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5. 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변호사비용 0원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실비용만 부담: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실비용도 회수 가능: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구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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