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이의신청 오면 소송 전환 -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바로 소송이 정답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이의신청 오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이 정답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왜 시간 낭비일까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해야 효과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할까요?
2주 내 이의신청 들어오면 소송 전환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인지 보정, 관할 이송 등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결국 1개월 이상 시간만 낭비
지급명령 절차에 약 1개월,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또다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갈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더 빠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송달
법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2주간 이의신청 기간 시작
임대인 이의신청 제기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 효력 상실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
추가 인지 보정, 관할법원 이송 등 전세금반환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
결론: 지급명령에 쓴 1개월이 허비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로 진행해도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은 임대인의 편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더 유리할까?
지급명령 신청 셀프
- 임대인 동의 시에만 효과
-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 약 1개월 시간 낭비
- 공시송달 원칙적 불가
- 기판력 없음
- 추가 인지 보정 필요
전세금반환소송 0원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판결로 확실한 집행권원
- 4~6개월 내 판결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까지 지원
- 전 과정 전문가 진행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셀프를 검색하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 비용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300~5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셀프로 지급명령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소송이 정답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 13:00)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