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해도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본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당해도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 비용 걱정 0원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 드는 거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이라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때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많은 임차인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채무자)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했대요. 이제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몇백만 원이라던데 어떡하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막막해하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임대인이 전세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본안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의신청 접수
임대인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에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아 대부분의 임대인이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송 절차 전환
지급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에서 추가 인지대, 송달료 보정 안내가 나오며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2천만원 이하), 단독사건(1억원 이하), 합의사건(1억원 초과)으로 배당됩니다.
서면공방 및 변론기일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 간 준비서면 교환을 통해 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법정에서 구술 변론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선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원 등 증거가 명확하여 임차인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집행
임대인이 판결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왜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할까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이의가 있다"는 취지만 기재해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간 벌기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어 이를 피하려 이의신청
협상 유도 - 소송 부담을 주어 임차인이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
근거 없는 주장 - "이미 일부 갚았다", "하자가 있어 상계한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 95% 이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다를까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전환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의 0원제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법도 0원제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송 전환도 0원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전환되어도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