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의신청 나오면 결국 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셀프로 해도 괜찮을까?임대인 이의신청 시 결국 소송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셀프로 시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자, 채무자 정보와 청구취지 입력
인지대, 송달료 납부
소송의 1/10 수준의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
법원 서면 심리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명령 결정
채무자에게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됨
2주 이내 이의신청 기간
임대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핵심 문제: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 소요된 약 1개월의 시간이 허비되고, 추가 인지대를 납부한 후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왜 권장하지 않을까요?
임대인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돈이 없거나 다투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의신청은 간단한 서류 한 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소송 전환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추가 인지대 보정 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금 회수는 지연되고, 추가로 인지대 차액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했다면 아꼈을 시간입니다.
공시송달 불가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 소송절차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언제 유효할까요?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는 오직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며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의신청 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시간을 벌거나 다투기 위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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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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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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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서면 공방, 변론 기일 출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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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전세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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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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