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신청, 이의제기되면 결국 소송? 변호사비용 0원이면 바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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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이 이의제기하면 결국 소송인 거 아셨나요?
지급명령신청은 빠르고 저렴해 보이지만, 임대인 10명 중 8명이 이의제기합니다.
이의제기되면 그동안 쓴 시간과 비용은 모두 낭비되고,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이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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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정말 빠르고 저렴할까요?
지급명령신청의 숨겨진 함정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 10명 중 8명은 이의신청을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안 주는 임대인이
순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리 없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며, 소송보다 빠르고 인지대가 1/10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만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신청에 들인 약 1개월의 시간은 허비가 되고,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vs 전세금반환소송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 임대인 이의제기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
- 이의제기 비율 80% 이상
- 소송 전환 시 추가 인지대 납부 필요
- 지급명령 기간(약 1개월) 시간 낭비
- 원칙적으로 공시송달 불가
- 확정판결로 강력한 집행권원 확보
- 변호사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행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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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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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진 반환을 유도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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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확정까지 약 1개월로 빠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신청만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 0원인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100% 동의하는 상태일 때만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연락이 되고, "돈을 줄 테니 시간을 좀 달라"는 식의 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임대인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이 더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제기되어 소송으로 전환되면 지급명령 기간(약 1개월)이 추가로 낭비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여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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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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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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