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애초에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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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애초에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300만원~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시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청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법원이 정한 기준 금액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곳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패소한 상대방(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법원에서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만~500만원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청구 | 0원 |
| 내용증명 | 10만~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만~5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안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더 이상 부담 갖지 마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변호사 비용 청구 걱정, 이제 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가 여러분의 전세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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