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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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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5 11:18 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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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비용 걱정 끝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착수금 300만~500만원이 부담되셨나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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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부담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얼마나 들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비용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전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더해지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담 전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착수금 + 성공보수
300~500만원+

착수금 선납 필수 + 성공보수 별도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0원제
의뢰인 부담 변호사비용
0원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셨나요?

0원제로 착수금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세요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0원제로 진행되는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합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작성부터 법원 출석, 서면공방, 변론기일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평균 소송 기간은 4~6개월입니다.

STEP 0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변호사비용 0원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왜 변호사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1
높은 승소율

95% 이상의 승소율로 안정적인 수임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2
명확한 법적 근거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명확한 사건만 수임하여 승소를 담보합니다.

3
450건+ 전문성

전세금반환소송만 450건 이상 처리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4
사회적 사명감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구조 이해하기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용에는 인지대(소송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송달 비용)가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에 들어간 비용(법원 실비용, 변호사 보수 일부)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절차까지 추가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V

인지대: 청구금액(전세금)에 따라 산출되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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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우편비용입니다.

V

변호사비용: 0원제로 의뢰인 부담이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됩니다.

V

지연이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
  • 승소 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비용 0원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연락주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자세한 비용 안내를 해드립니다.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비용과 절차는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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