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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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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5 11:50 1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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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도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아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이런 고민이신가요?

승소해도 끝이 아닙니다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줍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또 변호사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절차가 복잡해서 막막합니다
  • 승소 판결문만 있고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도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

판결문을 받고 나서 해야 할 일

판결문 확정

승소 판결 선고 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2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적절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3

소송비용확정신청

승소 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비용 회수 가능
4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서 전세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임차주택 포함)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임대료 수입 등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동산압류

임대인의 자동차, 귀금속,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임대인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거래 제한 등 간접적으로 변제를 유도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부동산경매 추가 비용 청구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추가 비용 청구 0원
소송비용확정신청 추가 비용 청구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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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출연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 관련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도 강제집행을 통해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며,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와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승소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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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절차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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