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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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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6 00:39 1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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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긴급 상담 접수 중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권리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기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고만 하고, 정작 반환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새 집 계약은 해야 하는데 보증금 없이 어떻게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는다던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하기 어려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 준비하고... 절차가 복잡해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또 부담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왜 위험할까요?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나는 이 집의 세입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점유 요건이 사라져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경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대항력이 사라지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권리를 잃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그 후에 이사해도 권리가 보존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습니다.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절차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실비용 부담
승소 판결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실비용 회수
[참고]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습니다.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증된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0원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변명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은 현재 주소지에서 전입신고와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Q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A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임대인 재산 상태 불량 시) 판결 후 150만원의 후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0원제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압류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10:00 ~ 18: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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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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