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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과 미반환 시 0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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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6 10:28 1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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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 완벽 가이드

보증금 반환 확인서 필수 항목부터 문구 예시까지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을 찾고 계신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이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보증금 반환 확인서의 정의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내역이 남지만, 현금 거래는 영수증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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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필요한 이유
전세보증금 영수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면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필수 항목

1
당사자 정보
임대인(지급인)과 임차인(수령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
부동산 표시
해당 전세 주택의 정확한 주소 (동, 호수 포함)
3
금액 기재
보증금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 (예: 200,000,000원 / 금 이억원정)
4
지급 일시
보증금을 반환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
5
지급 방법
계좌이체(은행명, 계좌번호) 또는 현금 수령 표기
6
반환 범위
전액 반환 / 일부 반환 / 공제 사유 명시
7
서명 및 날인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8
원본 보관
동일한 내용의 원본 2부 작성 후 각자 보관

전세보증금 영수증 작성 예시 문구

전액 반환 시 예시
[보증금 반환 영수증]

본인(수령인)은 아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123-45, ○○아파트 101동 1001호
2. 임대차 계약기간: 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3. 보증금 금액: 금 200,000,000원 (금 이억원정)
4. 수령일자: 2025년 2월 28일
5. 수령방법: 계좌이체 (○○은행 123-456-789012)

위 금액은 상기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전액으로, 본인이 정상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수령인(임차인): 홍길동 (서명/날인) 연락처: 010-1234-5678
지급인(임대인): 김철수 (서명/날인) 연락처: 010-9876-5432
일부 공제 시 예시
위 금액(금 198,000,000원)은 상기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중 잔액으로, 관리비 체납 1,500,000원과 시설 수리비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반드시 병기하세요. 숫자만 적으면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계좌이체 시에도 거래 내역 캡처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은행 거래번호까지 기록해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공제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관리비 체납, 수리비 등 공제 항목과 금액을 상세히 적어두세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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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이제 그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을 준비했지만 정작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증명되므로 법적 증거력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의 모든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만 300~5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도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1
내용증명
변호사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4
부동산 경매
변호사비용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6
동산압류
변호사비용 0원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전세금 못 받아서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다시 한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1단계: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2단계: 변호사비용은 0원 (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3단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마저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HF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및 전세금 반환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사항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개인별 상황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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