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절차 총정리 - 보험 없어도 소송 0원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절차 총정리 - 보험 없어도 소송 0원 해결

profile_image
법도
2026-01-27 22:42 129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보증보험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가입자도 미가입자도 해결됩니다

HUG, SGI, HF 이행청구부터 소송까지 모든 절차 안내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 V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이행청구 거절당한 분들을 위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V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 V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 V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 - 의뢰인 부담 0원의 비결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H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운영. 가장 많은 이용자가 가입한 대표적인 보증기관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H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상품 운영. 보증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HF 전세자금보증으로 대출받은 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S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 운영. 보증료는 높지만 보증 한도 제한이 덜하고, 아파트 외 주택도 가입이 용이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이행청구 절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보증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계약 해지 의사 통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고 발신·수신 내역을 보관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행청구가 거절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3

보증이행청구 신청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HUG는 관리센터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HF는 대출 은행, SGI는 지점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4

심사 및 보증금 지급

서류 접수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이사(명도) 확인 후 보증금이 지급되며,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이행청구 거절 주의사항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간 경우,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을 상실한 경우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HUG 기준 2024년 이행 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필요 서류

서류 종류 내용 발급처
전세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원본 계약 시 보관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상세발급 주민센터/정부24
보증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서 해당 은행
계약해지 통보 증빙 내용증명, 문자 캡처 등 본인 보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가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신분증·통장 사본 보증금 수령 계좌 확인용 본인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이행청구 거절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행청구가 거절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포함 0원
강제집행(경매·압류) 별도 비용 0원
의뢰인 실부담 수백만원 법원 실비용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며,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여 사건 내용을 상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이행청구 후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류 접수 후 심사에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승인 후 이사(명도) 확인이 완료되면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이행청구가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행청구가 거절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도 0원제는 정말 의뢰인 부담이 없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금액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
법도 0원제로 전세금 돌려받기
  • V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V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모두 0원
  • V이행청구 거절당한 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 지연이자 청구 가능
  • V전국 사건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0원제로 업무가 몰리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HUG 보증이행 SGI 전세보험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못받을때 전세사기 깡통전세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금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및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원제 적용 조건, 비용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