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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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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7 22:59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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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인을 위한 전문 법률 서비스

보증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소송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보증금 돌려받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요"

임대인의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 전화상담 변호사 비용 0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보증금 회수 완료
드디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비용 vs 법도 0원제

같은 서비스, 완전히 다른 비용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절차에 대해서도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 부담: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수입원: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비용 회수: 임차인이 먼저 부담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이며,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계시지 않아도 지방 사건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동일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0원제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평일/주말 무료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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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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