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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 임차권등기명령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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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7 23:04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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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고민 해결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도 0원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입신고 옮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입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옮기면 안 되는 이유

1

대항력이 즉시 사라집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그 순간 소멸됩니다. 한 번 사라진 대항력은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2

우선변제권도 함께 상실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취득한 우선변제권도 전입신고를 옮기면 사라집니다.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3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대항력 없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도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점유(실제 거주) = 대항력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답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꼭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후 이사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 신청부터 완료까지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약 1주일 소요
3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 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도 0원
!

보증금 돌려받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01

전입신고 유지 -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02

점유 유지 - 부득이하게 짐을 먼저 빼야 한다면, 일부 짐이라도 기존 집에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유지하세요.

03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면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4

등기 완료 후 이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전세보증금 보호 핵심 개념

1 대항력이란?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를 갖추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4 왜 임차권등기가 필요한가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권리가 유지되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모든 서비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보증금반환소송(전세금/월세) 0원
부동산 경매 신청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각종 강제집행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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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도 못 가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을 지키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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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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