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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 만료일이 정답입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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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7 23:10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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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 만료일이 정답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핑계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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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음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언제가 정확할까요?

전세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입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동시이행 관계란?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도 같은 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상황별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1
정상 계약 만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마쳐 열쇠를 인도하면, 임대인은 같은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 여부 통지가 없어 자동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 시기가 됩니다.
3
합의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 해지하는 경우, 합의된 해지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 돈이 부족해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세요!

보증금 반환 지연 시 해결 절차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전 또는 후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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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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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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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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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5%
민법상 법정이자
(판결 전)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판결 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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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활동: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사이트: www.jeonse.com
무료승소자료: 사이트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 클릭

면책공지

본 내용은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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