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및 작성법, 아직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 소송
2026-01-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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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완벽 가이드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아직 못 받았다면?
전세금,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과 예시 문구.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변호사비 0원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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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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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참고]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 없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보증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전세보증금 영수증, 임대차보증금반환영수증, 월세보증금 영수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의 경우 영수증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예시
보증금 반환 영수증
금 액
금 ____________원 (한글: ____________원정)
대상 부동산
____________시 ____________구 ____________동 ____번지 (상세주소)
계약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지급 일시
20__년 __월 __일
지급 방법
계좌이체 / 현금 (은행명: __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
위 금액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증표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영수인(임차인):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영수인(임차인):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해야 할 9가지 항목
제목 표기 - "보증금 반환 영수증"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영수증"으로 명확히 표기
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선택)
대상 주소 -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동, 호수까지)
금액 기재 -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위변조 방지 (예: 금 100,000,000원, 일억원정)
지급 일시 - 실제 보증금을 받은 날짜
지급 방법 - 계좌이체(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번호) 또는 현금
반환 범위 - 전액 반환인지, 일부 공제 후 반환인지 명시
작성 일자와 서명 - 영수증 작성일과 양측 서명(또는 날인) 필수
동일 원본 2부 작성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
상황별 영수증 문구 예시
전액 반환 시
"위 금액은 서울 ○○구 ○○동 ○○아파트 101동 101호 임대차 보증금 전액으로, 2025년 ○○월 ○○일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부 공제 후 반환 시
"위 금액은 상기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중 잔액으로, 관리비 체납 120,000원과 수리비 8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공제 내역 별첨)"
잠깐! 아직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보증금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으셨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적 해결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법적 의사표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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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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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승소율 95% 이상으로 대부분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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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 0원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의뢰인 부담 | 고액 선납 | 법원 실비만 |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의 경우 영수증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이체 내역과 함께 영수증을 작성해두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집주인의 개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95% 이상 승소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대항력(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받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밀린 전세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으로 이러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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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및 전세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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