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하면 큰일? 0원으로 권리 지키는 법
본문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섣불리 옮기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면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서 자동으로 전출됩니다. 이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법적 권리를 잃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왜 문제가 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새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를 통해 발생합니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에서 자동 전출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나는 이 집에 살 권리가 있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갖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항력을 잃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결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모두 무너집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고 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못 받으면 평생 이사를 못 가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권리를 보전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새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처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사 및 전입신고
등기 확인 후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 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를 참고 기다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 같은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걱정,
0원제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당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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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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