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하면 큰일? 0원으로 권리 지키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하면 큰일? 0원으로 권리 지키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1-27 23:59 59 0

본문

0원제 안내
임차인 권리 보호 가이드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섣불리 옮기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면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서 자동으로 전출됩니다. 이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법적 권리를 잃게 됩니다.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참고사항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왜 문제가 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새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를 통해 발생합니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에서 자동 전출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1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나는 이 집에 살 권리가 있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갖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항력을 잃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결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모두 무너집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고 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못 받으면 평생 이사를 못 가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권리를 보전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새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처리 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3

이사 및 전입신고

등기 확인 후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 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고민되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를 참고 기다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 같은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일반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원
변호사 비용 0원
성공보수 별도
추가 비용 없음
강제집행 비용 별도
강제집행도 0원
단계별 추가 청구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이미 옮겨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안 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나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동산 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걱정,
0원제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당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해 주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