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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안써도 0원에 변호사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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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8 11:53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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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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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의 고민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하려니 막막하신가요?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새 점포로 이전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보니, 기재사항도 복잡하고 첨부서류도 많아 쉽지 않습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40만원 내외, 변호사에게 맡기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결국 비용 때문에 셀프로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어려움

  • 신청서 작성 난이도가 일반 가압류보다 높음
  •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필수
  • 보정 요구 시 시간 지연, 잘못된 경우 기각 위험
  • 등기 완료 전 사업자등록 변경하면 대항력 상실
  • 환산보증금 기준 미충족 시 신청 불가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0원에 해결

  • 전문 변호사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도면 작성, 첨부서류 준비까지 대행
  • 보정 요구 대응, 기각 방지
  • 등기 완료 시점까지 안내
  •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연계 처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점포를 비우면 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대항력 유지

상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도 제3자(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점포를 비워도 경매 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이전의 자유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도 안심하고 새 점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보전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중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x100)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A

당사자 정보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B

신청 취지 및 이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을 기재합니다. 대항력 취득 시 점유 시작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우선변제권 취득 시 확정일자 받은 날을 함께 기재합니다.

C

임차 상가건물 표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특정합니다.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면에는 방위를 표시하고 꼭지점으로 특정합니다.

D

반환받지 못한 금액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과 차임을 기재합니다.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면 우선변제권 취득 입증에 유리합니다.

필수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점유 및 사업자등록 소명자료

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

도면 (건물 일부 임차 시)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방위 표시 필수.

상황별 추가 서류

영업용 사용 증명서류

임차목적물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준비할 서류도 많고, 기재사항도 복잡합니다. 특히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작성이 까다롭고, 요건 미충족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0원에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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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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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FAQ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셀프로 신청 시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5만원의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대행 시 약 40만원 내외입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신청해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0원에 연계 처리해드립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뭔가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x100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 9억, 과밀억제권역 6억9천만원, 광역시 5억4천만원, 그 외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기준 초과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해지,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 3개월 경과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립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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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가 변경되었을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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