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효과 없을 수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이면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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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비용 아끼려고 셀프 지급명령 준비하셨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이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왜 셀프 지급명령을 검색하셨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까지 별도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셀프로 해보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간단하다고 들어서?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셀프 지급명령,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임차인)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임대인)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법원 출석 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의 효과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셀프 지급명령,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할까요?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에는 별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이의가 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 임대인이라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셀프 지급명령 vs 0원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지급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과정
무료전화상담 0원
상황을 듣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도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법적 서류를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 출석도 대리합니다.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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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점심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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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엄정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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