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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신청, 어차피 소송 가는데 변호사비 0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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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8 12:04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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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셀프 지급명령신청, 정말 해야 할까요? 어차피 소송인데 변호사비 0원이면?

임대인이 이의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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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셀프 지급명령신청, 왜 검색하셨나요?

'셀프 지급명령신청'을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니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전세금반환소송보다 인지대가 1/10로 저렴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빠르면 한 달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셀프로 지급명령신청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의제기는 비용도 안 들고, 서류 한 장만 내면 됩니다. 전세금을 안 주려고 버티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합니다. 결국 시간만 1~2개월 낭비하고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현실적인 흐름

1

임차인이 셀프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원이 서류심사 후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송달

3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제기 (비용 무료, 서류 한 장)

4

지급명령 효력 상실, 자동으로 소송 전환

5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

지급명령,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의미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효과를 보려면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대인이라면 애초에 지급명령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댑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임대인들이 지급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구분 셀프 지급명령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없음 (셀프) 0원
임대인 이의제기 시 소송으로 전환
(시간 낭비)
처음부터 소송
(시간 절약)
예상 소요 기간 1~2개월 + 소송 4~6개월 4~6개월
전문가 조력 모든 것을 직접 변호사가 전담
강제집행까지 별도 진행 필요 0원으로 일괄 처리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어차피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인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도 0원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명의로 강력한 압박
  •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문 확보까지
  • 부동산 경매 -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
  •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재산 압류
  • 동산경매 등 각종 강제집행 - 끝까지 회수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내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셀프 지급명령신청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0원제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업무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 13:00,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의 차이가 뭔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로, 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제기하면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확실히 동의하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신청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굳이 법적 절차 없이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제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으로 1~2개월 허비하고 이의제기 후 소송으로 가면 더 오래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클수록 지연이자도 커지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셀프 지급명령신청보다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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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로 인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02-591-5662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동에 대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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