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임차인 보증금 0원으로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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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임차인 보증금 0원으로
지켜드립니다
복잡한 권리분석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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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의뢰인 부담은 실질적으로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왜 복잡한지 아시나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항력 취득 시점, 확정일자, 배당순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핵심 법률지식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에서 권리의 말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기준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경매로 인해 소멸하고, 먼저 설정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의 효력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먼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즉, 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면, 그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경매 낙찰 시 말소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경매개시결정보다 빠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요구의 중요성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지만,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말소되는 권리 vs 인수되는 권리
| 구분 | 말소되는 권리 | 인수되는 권리 |
|---|---|---|
| 근저당권 |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 시 말소 | 해당 없음 |
| 임차권 | 대항력 없거나 보증금 전액 배당 시 | 선순위 대항력 + 배당 미수령 시 |
| 전세권 | 배당요구 시 또는 후순위 시 | 선순위 + 배당요구 미신청 시 |
| 가압류 |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 시 | 말소기준권리 이전 설정 시 |
!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이라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확인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분석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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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시 본인 상황에 맞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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