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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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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8 12:26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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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권리분석부터 배당요구, 전세금 회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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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셨다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도 0원제 시스템

경매 상황에서도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변호사 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는지,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가 진행 중인데 아직 임차권등기를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지, 배당요구만 하면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경매개시결정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제가 몇 순위인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
배당요구 불필요 (자동배당) 반드시 필요
배당요구 종기 상관없음 종기 전 필수 제출
우선변제권 유지 순위 확인 필요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한 번 놓친 배당요구 종기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매 상황 전세금 회수
법도가 제공하는 서비스

1

권리분석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순위 정밀 분석

2

임차권등기명령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3

배당요구

종기 내 정확한 배당요구서 제출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 상대 소송 진행

5

배당이의

배당표 오류 시 이의신청

6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경매 상황에서 전세금 회수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 파악 및 권리분석, 최적의 대응 방안 안내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아직 임차권등기가 없다면 신속하게 진행

STEP 03

배당요구서 제출

배당요구 종기 전 법원에 정확한 서류 제출

STEP 04

배당절차 참여

배당표 확인,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 진행

STEP 05

전세금 회수 완료

배당금 수령 또는 추가 강제집행으로 회수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네,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면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시점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인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여 공고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담보권자가 많거나 매각대금이 적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해 예상 배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에 있는데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전달받으며,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착수금 0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JS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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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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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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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상황에서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배당요구서 작성 및 제출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변호사 비용을 받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안내드리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분석과 맞춤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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