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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안 줘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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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8 13:06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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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지났는데 안 돌려줘도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시기입니다. 임대인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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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이란?

변호사 비용 선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재판 완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01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시기입니다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주택을 인도하는 그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사 당일 임차인이 이삿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반납하면, 임대인도 같은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1
계약 만료 정상 종료

만료일에 열쇠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원칙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종료

임대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02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요" - 이 말을 들으셨나요? 이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핑계들

다음과 같은 말들은 모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3

원룸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절차

임대인이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나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청 기록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변호사 비용 0원
3
보증금반환소송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
4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예금/급여 압류

변호사 비용 0원
6
보증금 회수

완료

변호사 비용 0원
04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원룸 보증금을 못 받아서 고민인데,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을 또 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시죠.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일반 변호사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선납 없음
처음부터 끝까지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시작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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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나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소장 송달 이후)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원룸 보증금 못 받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 요청: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 클릭

Q&A

자주 묻는 질문

Q 원룸 보증금이 500만원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법적 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전출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권 자체는 남아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청소비, 수리비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벽지 변색, 장판 닳음 등)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도한 공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재판 완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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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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