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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놓쳤다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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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8 13:11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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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원룸 보증금 반환 전문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놓쳤다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디시, 블로그에서 정보 찾느라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0 변호사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선납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재판 완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원룸 보증금 반환 시기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언제 돌려줄지 말이 없거나, 이미 시기가 지났는데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임차인이 열쇠를 반납하면 임대인은 같은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1

계약 만료 시 정상 종료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이 이삿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인도하면, 임대인은 같은 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열쇠 인도 =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며, 그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일 + 3개월 후 종료
3

반환 지연 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연 5% ~ 12% 청구 가능

이런 핑계, 들어보셨나요?

"새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청소비, 도배비 공제하고 드릴게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원룸 보증금이 소액이라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셀프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변호사비용이 0원이면 셀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 절차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반환 기한과 금액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되어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원룸 보증금이 500만원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원룸 보증금은 소액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0원제를 이용하시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약 등기 없이 이사를 나오셨더라도 보증금 청구권 자체는 남아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Q 집주인이 청소비, 수리비를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벽지 변색, 장판 닳음 등)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원룸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디시, 블로그에서 정보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법도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재판 완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원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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