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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용증명 양식 찾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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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8 13:16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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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월세 내용증명 직접 쓰지 마세요

변호사가 작성부터 소송까지 0원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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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인지대, 송달료)
2
변호사 비용
착수금, 성공보수
모두 0원
3
비용 회수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집주인의 핑계에 답답하셨죠

"새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월세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합니다

양식 찾고, 작성법 검색하고, 우체국 가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서 발송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STEP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0원
STEP 2

내용증명 발송

월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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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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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보증금반환소송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문을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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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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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비교

왜 법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월세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 명확히 표시
  • 반환 기한 및 입금 계좌 정보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소송, 지연손해금 등)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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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0원제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0원
부동산경매 신청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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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동에 대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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