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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할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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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8 15:11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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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회수 전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대항력 걱정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착수금 없이 안전하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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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월세 보증금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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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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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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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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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라며 집주인이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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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 대항력을 잃는다던데...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가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영영 못 받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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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요

월세 보증금 금액이 전세보다 적은데, 변호사 비용으로 300~500만원을 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왜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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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점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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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빼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지고,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월세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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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반환기일과 입금 계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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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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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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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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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도 전세처럼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임대차보증금의 일종이므로 전세보증금과 동일하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월세 보증금 사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해도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도에서 등기 완료 시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Q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금액이 전세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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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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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조건,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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