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기간,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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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기간,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전세금반환 기간이 막막하신가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0원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인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기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떤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 기간은 많은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기준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임대인의 법적 대응 수준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법률적 방어를 하거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전세금반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만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전세금반환 기간이 크게 단축되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대리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반환 기간이 길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기간이 늘어나면 그 자체가 손해입니다. 다행히 법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지연이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적용 시점 |
|---|---|---|
| 민법상 지연이자 | 연 5% | 건물 인도 다음날 ~ 소장 송달일 |
| 소촉법상 지연이자 | 연 12% | 소장 송달 다음날 ~ 전액 상환일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소촉법상 연 12% 적용 시 월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이자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건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준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 기간이 끝없이 길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수많은 임차인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집주인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전세금반환 기간을 단축하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 기간에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 고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 기간을 줄이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금반환 기간은 결국 임차인이 얼마나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핑계를 믿고 기다리는 동안 전세금반환 기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전국에서 의뢰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기간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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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자체는 0원이므로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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