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금반환 절차 전 과정에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0원인 것입니다.
임차인 변호사 비용 =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INTRO
전세금반환 절차, 왜 꼭 알아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식으로 전세금반환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ALITY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세금반환 절차에 들어서기 전, 대부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곤 합니다. 이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려요"
계약 만료일이 반환 기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줄게요"
기다릴수록 손해는 임차인 몫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이 미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 절차를 밟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STEP BY STEP
전세금반환 절차, 7단계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 절차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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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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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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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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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0원
➤
회수 완료
1
전화상담 및 사건 분석
전세금반환 절차의 시작점
전세금반환 절차의 첫 단계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금액, 임대인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법적 의사 표시 + 심리적 압박
전세금반환 절차에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임대인이 연락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유지 + 이사 가능
전세금반환 절차 중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도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핵심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서면 공방, 변론 기일(또는 조정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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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문 획득
법적 권리 확정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원(집행권원)이 되며,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 동산압류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행 통장 압류 등),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미리 납부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NTEREST
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구분
적용 시점
이율
판결 선고 전
계약 만료 후 ~ 판결 선고일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판결 선고 후
판결 선고 다음날 ~ 완제일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임차인의 인도(열쇠 반환) 또는 이행제공이 확인되어야 지연이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빠르게 진행할수록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전세금반환 절차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CHECK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HF(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TRUST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0원
변호사 착수금
전 과정
원스톱 처리
전국 대응
지방 사건도 가능
MBC/KBS
방송 출연 변호사
LAWYER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MBC/KBS/SBS 출연
Q&A
전세금반환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Q. 전세금반환 절차 중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중에도 안전하게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승소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의뢰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반환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전세금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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