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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놓쳤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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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17 13:47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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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나요?
소송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02-591-5662 상담전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핵심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의뢰인 부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도 같은 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며, 이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거나 이행제공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지연이자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조건 — 법적 근거 없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 — 반환 의무 면제 불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계약 위반 사유 아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이며, 이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01
무료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음을 법적으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TEP 05
판결 획득 후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놓친 뒤 소송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이런 고민으로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전후로
꼭 알아야 할 것들

계약 만료 전 통보 의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시이행관계를 기억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집 비워주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도 같은 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의뢰인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놓치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하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안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전 과정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및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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