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놓쳤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본문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나요?
소송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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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도 같은 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며, 이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거나 이행제공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지연이자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놓친 뒤 소송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이런 고민으로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전후로
꼭 알아야 할 것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집 비워주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도 같은 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의뢰인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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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다면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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