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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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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0:50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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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주택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나요? 주택임차권등기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주택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란? 이사 가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이 제도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 보전 수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소멸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등기부에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기록되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인이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전하면서도 법적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요건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조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만기, 해지 등)되었을 것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일 것
임차 주택이 등기된 건물일 것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절차 — 단계별 진행 순서

주택임차권등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 단계부터 변호사가 대리 처리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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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4
등기소에 등기 촉탁 및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2023년 규칙 개정 이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처리가 빨라졌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가능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가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두 대리 진행하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전입이력)
확정일자 부여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 (필요 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비주거인 경우,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법원 실비용은 얼마?

주택임차권등기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를 기준으로 한 비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금액
전자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예시) 약 43,400원

이 법원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수, 부동산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왜 주택임차권등기가 중요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핵심 이해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주택 매수인 등)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그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취득됩니다.

핵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먼저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 두 가지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기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흐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위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의뢰로 끝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금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바로 이사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 실비용(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Q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두 하나의 의뢰로 처리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소송이 필요 없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임차권등기를 직접 해보려고 검색하시는 이유도 바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 무료상담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법적 근거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 임대인에게서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곧 법적 반환 기한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다리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보전하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 정리: 법도 0원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주택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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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주택임차권등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에 부정확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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