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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굳이 혼자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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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1:11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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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굳이 혼자 할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검색하셨다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 등기 확인까지 전문 변호사가 모두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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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도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V 내용증명 발송
V 임차권등기명령
V 전세금반환소송
V 부동산 경매
V 채권압류 및 추심
V 동산경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이 집에 내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가 되면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약 30~40만 원, 직접 신청하면 약 4만 3천 원 수준이니 비용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셀프신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첨부서류도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셀프신청을 하다가 신청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시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서식함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된 것)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용, 열람용 불가)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내용증명, 문자 등)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5부

셀프신청 비용 (직접 신청 시)

인지대 약 1,800원 + 송달료 약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약 43,40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과 법도 0원제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 오류나 관할법원 선정 실수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구분
셀프신청
법도 의뢰
변호사 비용
해당 없음
0원
실비용
약 4만 3천 원
실비용만 부담
서류 작성
직접 작성
변호사 대리
보정명령 리스크
있음
거의 없음
후속 소송 연계
별도 진행
전 과정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할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나가면 주민등록이 옮겨지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는 가야 하지만 전세금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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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것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셀프신청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증빙 자료 등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표시,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합니다.

4

법원 결정 (약 3~7일)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약 1~2주)

결정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 기재 확인 후 이사를 진행합니다.

셀프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유 기재 시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와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라면,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의 목적은 결국 비용 절감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획득,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셀프로 진행하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 다시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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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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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안내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무료상담전화 상담비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5

판결문 획득

95% 이상의 승소율로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새 세입자 구하기는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기한 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기본 적용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실질적 비용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셨다면, 법도의 0원제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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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한번 정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소송 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인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것이 법도만의 핵심 강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 원이 후불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해석 및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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