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 직접 준비? 법도라면 변호사비용 0원
본문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
혼자 작성 못 해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길
상가 보증금 못 받고 가게는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접수, 등기 완료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대신합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 법도의 0원제
상가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운영 방식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 왜 직접 준비가 부담스러울까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입니다. 가게는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은 안 나오고, 그렇다고 그냥 점포를 빼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보면 항목이 빼곡합니다. 임차인·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인 상가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임대차 계약 내용, 점유 시작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한 줄이라도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관할 법원을 잘못 잡으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해보려다 결국 변호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 작성과 신청을 의뢰하려고 보면 착수금만으로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 이 지점에서 다시 멈춰 서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 계약대로 법대로!”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일이고, 그 기준이 법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어떤 효과가 있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이 상가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이 공시됩니다.
핵심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등기 자체가 압박이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전됩니다.
다시 말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부터 먼저 가야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핀입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어,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뒤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는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을 갖추게 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인·임대인 표시, 상가건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 기재. 누락·오기 시 보정명령 대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원본 계약서 사본. 갱신·연장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 미등기 건물이면 건축물대장 등 보완서면.
사업자등록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점유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소명할 자료.
임차인·임대인 신분 자료
주민등록초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당사자 표시를 증명할 서류.
도면(일부 임차일 때)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특정한 도면. 방위와 꼭짓점, 면적을 표시.
계약 종료 입증자료
해지 통지서,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등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부.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도 함께 처리.
여기에 더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뒤라면 폐업증명원과 함께 점유와 사업자등록의 연속성을 보여줄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는 한 가지가 빠지거나 잘못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늘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 흐름을 잡아 줄 전문가가 함께 보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사건 검토 및 서류 정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검토합니다. 점유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을 정확히 지정하고, 신청 취지·이유,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합니다. 일부 임차라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법원 접수 및 인지·송달료 납부
임차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변론 없이 결정으로 발령됩니다.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 촉탁이 먼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 등기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점포를 이전합니다. 등기 전 이전은 권리가 흔들릴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연결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보전한 뒤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으로 이어집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실무 일정으로 보면 신청서 접수 후 등기 촉탁까지 보통 2주 안팎이 걸립니다. 임대인 송달이 어려운 사건이라도 규칙 개정으로 송달 전 등기 촉탁이 가능해진 경우가 있어 과거보다 절차가 빨라진 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 그 부담을 줄이는 게 법도의 출발점입니다.
직접 준비 vs 법도에 맡기기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직접 준비하면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 한두 번에 한 달이 흘러가고, 그 사이 점포 이전 일정이 꼬이거나 새 매장 계약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직접 준비할 때
- 신청서 항목 누락·오기로 보정명령 반복
- 관할 법원 오지정 시 이송으로 시간 손실
- 도면, 사업자등록 자료 등 첨부서류 빠뜨릴 위험
- 등기 전 이전·폐업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흔들림
- 이후 소송·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법도에 맡기면
- 변호사 착수금 0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 일괄 작성·접수 대리
- 관할·도면·점유 입증까지 사건별 맞춤 검토
- 등기 후 소송·경매·채권추심까지 한 라인으로 진행
-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의 실무 경험
여기서 핵심은 상가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입니다.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 들어오면 준다”며 미룹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도 되나요?
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상 종료일이 지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등기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가게를 빼도 되나요?
결정문만 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점포를 비우면 위험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달과 등기 촉탁의 시기 차이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보전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을 동일한 0원제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보증금보다 가치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검토 단계에서 임대인 재산 상황을 함께 점검해 적절한 보전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같이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 임대인의 대응,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적용 기준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법도의 0원제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작성·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청구해 받기 때문에,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 전화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서류, 지금 검토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 가능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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