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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 직접 준비 안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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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6 11:33 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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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비용 0원

상가 보증금을 못 받고 가게를 비워야 하는 상황.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검색하며 셀프로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류 작성부터 신청, 이후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굳이 직접 준비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점은 그런 사례가 아닐 때 후불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상가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

상가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게에서 나가야 할 때,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공시해 두는 제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포를 비우고 이사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직접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점포를 빼야 하는 시점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못 받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니 셀프로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점포를 비우기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등기 없이 짐을 빼면 그동안 쌓아온 보호 장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 핵심 목록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 실제 진행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임대차 목적물 표시 등을 기재한 핵심 신청 서면입니다.

02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당사자,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3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 소재지의 등기부 등본으로, 임대인 명의와 부동산 표시를 확인합니다.

04
사업자등록 증명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핵심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05
건축물대장 등본

상가의 용도, 면적 등 객관적 정보를 보여주는 공적 장부입니다.

06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계약 해지 통지서,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0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

신청인이 개인이면 주민등록표,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08
위임장 및 인지·송달료

변호사 위임 시 위임장, 그리고 법원 실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서류 한 장의 누락이 신청 보정·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단순히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의 표시 방식,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해석, 임대차 종료 시점의 입증 등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점포를 비워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는 형식만큼이나 법리적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셀프로 vs 변호사 위임, 어떻게 다른가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셀프로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를 택하셨던 분들이 결국 다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셀프 진행
시간 ↑

서류 작성, 보정명령 대응,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두 본인 부담

VS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괄 진행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등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셀프로 등기까지 한 뒤, 정작 그다음 단계에서 막혀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서류를 직접 준비해도 비용이 절약되는 것 같지만, 다음 단계인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에서는 결국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0원제로 모든 절차를 위임하면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의 흐름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계약서, 종료 시점, 임대인 상황을 검토하고 진행 방향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보정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합니다.

등기 완료 및 점포 인도

등기 완료 후에야 점포를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되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가 임차인
  • 새로운 점포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는 자영업자, 사업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임차인
  •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미루는 상황
  •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직접 준비하기엔 부담스럽고 시간이 부족한 분
  • 등기 이후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들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그 책임을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0원제로, 더 많은 분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450건+
처리 사건 수
95% +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임대차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단순한 1회성 상담이 아닌, 임대차 분쟁의 전 과정을 다뤄 온 경험이 사건 처리의 기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상가라고 해서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국 어디든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서류 준비 단계부터 위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 작성과 발급 대행, 신청서 제출까지 모두 변호사 측에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등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서류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등기 후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일 뿐,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면 별도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행히 법도에서는 그 단계까지 모두 0원제로 이어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의 경우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는 보험 가입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한 상품 약관을 먼저 살펴본 뒤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해보면 안 되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울 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상가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단계마다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그런 사례가 아닐 때는 후불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접수가 빨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는 무제한 수임이 어렵습니다. 점포를 비워야 하는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상가임차권등기신청서류 준비도 촉박해집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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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나 보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이 다르므로, 본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진행은 반드시 사건 검토 후 결정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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