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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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못 받으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전세금이 작다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수는 없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인데 변호사 선임료만 500만원이라더라고요. 그러면 보증금의 6%가 변호사 비용으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돈도 못 받아서 답답한데…"
소액임차보증금 사건일수록 임차인의 부담은 더 큽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으니 변호사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작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송비용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고,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또 한 번 기다립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부르며,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②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000만원짜리 임대차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 한도는 5,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억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들과 최우선변제금을 나눠 받게 되어 한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액임차보증금 사건이라도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의 정식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마다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다면, 정작 받아낼 보증금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빠른 회수가 어렵거나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소송 절차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구조
- 착수금 별도 청구
- 성공보수 별도 청구
- 단계별 추가비용
- 의뢰인이 모두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 부담 성공보수 0원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회수 가능)
소액임차보증금 사건은 보증금 액수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회수액 대비 비용 비중이 매우 높아집니다. 0원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 450건 이상의 처리 실적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든 수억원의 전세금이든 동일한 0원제로 진행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간·보증금 확인)
- 전입신고일·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
- 주택 등기부등본 (선순위 담보권 확인용)
- 임대인과의 문자·카톡 등 의사연락 내역
- 계약 만료일과 임대인이 약속한 반환 일정
- 주민등록등본 (현재 점유 중인 경우)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설명해 주셔도 변호사가 직접 확인 가능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압류를 검토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화 시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0원 · 임차인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사건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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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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