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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사보증금 못 받고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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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7 02:58 1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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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이사보증금 해결법

월세이사보증금 못 받고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이사는 가야 하고, 보증금은 묶이고. 더 이상 집주인 핑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새 집은 정해졌고 이삿날은 잡혔는데, 월세이사보증금이 계좌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사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새 집 계약금, 이사비,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보증금에서 돌려나오던 돈인데 흐름이 끊기는 순간 모든 일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지죠.

그런데 막상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면 착수금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말부터 들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게 말이 되나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그냥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월세이사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이사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월세이사보증금 0원 무료전화상담

지금 바로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전문변호사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왜 월세이사보증금이 묶이는 걸까
현장의 진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

월세이사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거의 모든 임대인이 비슷한 핑계를 댑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 마치 정해진 답안지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건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약정한 보증금 반환일이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임차인 본인조차 "기다려야 하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월세이사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 일정만 늦추다가 새 집 계약이 깨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 "지금 돈이 없어요"
! "부동산 경기 나빠"
! "조금만 기다려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맞서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보다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기 위한 사회 캠페인입니다.


월세이사보증금 회수, 4단계 절차

월세이사보증금이 묶였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법적 조치 의지를 알리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 월세이사보증금을 묶어둔 채로 이사할 수 있게 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를 강제하는 단계.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이내 판결이 나옵니다.

4

강제집행 · 추심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이 단계도 비용 0원.


월세이사보증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를 했는지 —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 없음을 문자나 통화로 명확히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확인 — 미납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임대인이 일부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안전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민법상 연 5%, 소송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 HUG나 SGI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도가 검증된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월세이사보증금 회수, 어떻게 시작하세요?

혼자 끙끙대는 경우

  • 임대인 핑계에 계속 끌려다님
  • 이사 일정 무한 연기
  • 새 집 계약금 묶임
  • 대항력 잃을까 이사 못함
  • 지연이자도 챙기기 어려움

법도 0원제로 시작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 임차권등기로 안전하게 이사
  • 지연이자까지 청구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압류는 언제 필요한가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본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무료전화상담 때 사건 내용을 들어본 뒤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다시 한 번, 월세이사보증금 0원제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월세이사보증금 회수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0원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이며, 모든 비용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의뢰인의 사건 내용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긴급 안내

0원제 신청이 몰려 접수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월세이사보증금 무료전화상담 · 평일 상담 가능 · 전국 어디든 OK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월세이사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은 시간을 끌수록 부담이 줄어들지만, 임차인은 새 집 일정과 자금 흐름이 점점 꼬여갑니다. 망설이는 시간만큼 손해가 쌓이니, 일단 02-591-5662로 무료전화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단과 비용 안내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월세이사보증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조건,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결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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