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 차이부터 반환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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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
같은 돈 다른 이름,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법원 판결 기준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
임대차 계약서를 펼쳐 보면 어느 쪽에는 ‘임대보증금’이라 적혀 있고, 또 어느 쪽에는 ‘임차보증금’이라 적혀 있습니다. 마치 다른 돈인 양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묶음의 같은 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 글을 찾아보신다면, 단순히 용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이거나, 이미 약속한 날짜를 한참 지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막막함을 비용 부담 없이 풀어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의 핵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임차인 부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고, 승소 후에는 이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통해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은 법적으로 별개의 제도가 아닙니다. 한 장의 계약서에 적힌 동일한 보증금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 본 보증금이 임대보증금,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본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임차인에게는 자산(채권)으로 잡힙니다.
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은 결국 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기면 ‘맡긴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받은 임대인은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맡긴 임차인은 그 돈으로 새집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입니다. 너무 흔해서 마치 법인 것처럼 들리지만, 정작 임대차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봐도 그런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줍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해결할게요"
이런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한 달, 두 달, 반년이 흘러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이며, 법은 임차인 편에 충분히 서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5단계 절차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단계별로 명확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숫자가 말해주는 이유
상담 전, 한 번 점검해 보세요해당하면 지금 바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은 되지만 반환 일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임대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 보여 회수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
-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 유지가 걱정인 경우
-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다시 정리합니다
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모든 절차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의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 부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에는 그 실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사무실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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