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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줄때,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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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7 15:08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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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면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참고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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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부터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며,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관행 vs 임대차계약, 무엇이 기준인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드릴게요."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의 출발점은 바로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
  • 지금 돈이 없으니 기다려라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양해해 달라
  •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줄게요
임대차계약과 법
  •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반환 기준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 없음
  •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 임차인은 법적 절차로 보호받을 권리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것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이런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새 세입자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한 경우
  • 임대인이 담보대출 연체·재정난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 계약 해지 합의는 했으나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

계약 종료 입증이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절차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만 받으면 곧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공식 통지합니다. 추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에 착수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실비용도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알아야 할 핵심 효과

EFFECT 01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종전의 권리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EFFECT 02

월세 납부 의무 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부터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EFFECT 03

지연이자 청구 가능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FFECT 04

새 세입자 입주 부담 감소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절차가 막막하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히 서류만 잘 쓴다고 해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자산상태, 임대차계약 내용, 입증 자료 등 사건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처리한 사건만 450건이 넘으며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의뢰인의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고, 전세금 규모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임차인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승소율은 매우 높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임차인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이려는 사회적 사명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부동산이 매매되는 등 회수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속하게 진행해 권리를 보전하고, 이어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0원제 운영으로 인해 신청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대응하다 보니 업무 한계 도달 시 일시적으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무료전화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하는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내는 소송비용입니다.

참고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사안별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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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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