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관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완벽 가이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대차등기명령관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완벽 가이드

profile_image
법도
2026-04-27 15:15 154 0

본문

0원제 안내

임대차등기명령관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완벽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가 바로 임대차등기명령관계(정식 명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또 한 번 한숨이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또 들여야 한다는 부담은 임차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0원제의 출발점입니다.
※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건 검토 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의 정확한 의미

흔히 '임대차등기명령'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법률 용어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가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새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등기명령관계의 신청 요건은 단순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례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임대차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어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전액은 물론 일부만 못 돌려받은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3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4

등기 가능 주택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에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정해진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2
법원 심사 및 보정 요구 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기한 내 보완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 결정 변론 없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신청서 제출 후 보통 7~14일 소요됩니다.
4
당사자에게 결정정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5
등기소 등기 촉탁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2023년 7월 19일부터 결정 즉시 등기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6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이 시점을 잘못 잡으면 모든 권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 실비용 (예시)

인지대
2,000원
법원 신청 인지
송달료
31,200원
5,200원 × 6회분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약 4만원
임대인 1·임차인 1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임대인·임차인 1명씩, 주택 1개 기준으로 대략 4만원 안팎입니다. 다만 사건 구조에 따라 등기촉탁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에서 정작 큰 부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추가 착수금이 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부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덜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의 효력과 핵심 포인트

① 효력 발생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 촉탁이 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결정문을 회피하더라도 등기 촉탁이 먼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우선 회수권을 잃지 않고 새 집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 보증금 반환의무가 우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함부로 말소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④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임차권등기는 임대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새 임차인 모집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빨리 반환할 동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회수까지의 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는 보전되지만,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 이후 보증금 회수 단계

A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에 앞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B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한다면 권리 보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C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D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
보증금 회수 완료 회수된 금액으로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정산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보증금이 늦게 돌아올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별도의 회수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임대차등기명령관계, 어렵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할까?

숫자로 보는 신뢰의 기록

450+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쟁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바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방 사건도 모두 처리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 사건은 시간이 곧 권리이기 때문에, 멀리 있다는 이유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관행이 너무 오래 굳어진 결과, 정작 보증금을 받아야 할 임차인이 죄인처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자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 절차도 이 캠페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이 정한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A. 아니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신청 후 등기까지 2주에서 1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거나 보정 요구가 길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요?
A.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임대인이 결정문을 일부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고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송달 이전이라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진 부분이 있어, 회피 전략이 예전만큼 통하지 않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정리

임대차등기명령관계, 비용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의 실비용만 우선 부담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보증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이 책임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길입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하며, 사건 검토 단계에서 미리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비용 구조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코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입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 면책 안내
본 글은 임대차등기명령관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률 적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경된 법령이나 판례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해결 방안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