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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보증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못 받았다면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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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7 15:22 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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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등기명령보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02-591-5662
95% 승소율 · 450건 처리 · 전국 사건 가능

법도 0원제 —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비롯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는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참고하실 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부르며,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통해 "나는 이 집에 살았고,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의 가장 큰 효과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추후 경매·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을 잃지 않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이 필수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잠적해 보증금 반환 요구가 어려운 경우
이사를 가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임대 주택이 경매·공매에 들어가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전세사기 정황이 보여 보증금 회수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은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2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이 서면심사 후 결정을 발하고,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3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됨
4
등기 확인 후 안전하게 이사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해야 대항력 유지

중요한 주의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직접 진행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변호사 착수금에서 발생합니다. 일반 변호사는 착수금이 들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일반 사례
수십만~
수백만원
변호사 착수금 + 법원 실비 +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변호사비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 회수 가능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개 주택 기준으로 약 4만 원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모든 절차

임대차등기명령보증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전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추심
변호사비 0원
동산압류·집행
변호사비 0원

0원제 신청 폭주, 빠른 상담 필수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지금 바로 무료상담
02-591-5662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일 뿐,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등기명령보증부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처리해 드리며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 부분도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비롯한 보증금 분쟁 사건만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자주 묻는 질문

Q1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2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Q3지방에 사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 거주자라도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임대차등기명령보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Q4임대차등기명령보증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도는 임대차등기명령보증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Q5"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으며,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명백한 계약 위반자이며,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명령보증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도 0원제를 정리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보증을 비롯해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법도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하실 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전에 미리 안내드리며, 그 외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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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임대차등기명령보증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와 사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방법과 비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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