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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해제 전 단계까지 변호사비 0원, 보증금부터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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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7 16:03 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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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 임대차분쟁 전문

임대차등기명령해제, 그 전에 보증금부터 챙기세요

임대차등기명령해제는 보증금을 받은 후 마지막에 하는 절차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전 단계 —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며,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형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해제란 무엇인가

임대차등기명령해제는 정확한 법률 용어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또는 말소)를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둔 임차권등기를 다시 지우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 임차인은 협조의 의미로 이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CASE 01
보증금을 모두 받은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등기명령해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CASE 02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부터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해제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등기명령해제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그 전에 보증금을 정확히 회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해제 진행 순서
1
보증금 및 지연이자 수령 확인 전세금 원금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수령 완료를 확인합니다.
2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등록면허세 정액분과 등기촉탁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신청 사유, 납부 영수증을 입력합니다.
4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부서로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5
등기 말소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며, 통상 2~3일 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중요한 건 등기해제가 아니라 보증금 회수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명령해제"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단계는 그 직전입니다. 보증금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 — 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이 한 마디에 모든 임차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등기해제는 보증금 회수가 끝난 후의 마무리 절차일 뿐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제, 어디까지 적용될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 임대차분쟁 해결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SERVICE 0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착수금 0원.

SERVICE 0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리. 착수금 0원.

SERVICE 0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작성부터 변론·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착수금 0원.

SERVICE 04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전 과정 착수금 0원.

구분
일반적 비용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수백만원대
0원
단계별 추가비
단계마다 별도
0원
법원 실비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후 회수)

임차권등기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임대차계약 종료가 우선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보 등 종료 사유가 발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후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 대상.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4~6개월.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 — 임대인 핑계에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 이런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 권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 전문

전문 분야

공인중개사 자격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방송 경력

MBC·KBS·SBS
지상파 다수 출연

서비스 범위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


지금 연락하셔야 하는 이유

임대차등기명령해제는 보증금 회수가 끝난 후의 절차입니다. 만약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빠르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한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0원제 다시 한 번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형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 비교해 보시면 매우 합리적인 비용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임대차분쟁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비용 0원,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임대차등기명령해제 및 전세금반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일반적인 안내에 해당합니다. 실제 법령·판례 변동,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표현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법적 판단이나 실제 절차 진행을 결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건 검토와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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