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해제 전 단계까지 변호사비 0원, 보증금부터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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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해제, 그 전에 보증금부터 챙기세요
임대차등기명령해제는 보증금을 받은 후 마지막에 하는 절차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전 단계 —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며,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형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해제란 무엇인가
임대차등기명령해제는 정확한 법률 용어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또는 말소)를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둔 임차권등기를 다시 지우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 임차인은 협조의 의미로 이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등기명령해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부터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해제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등기명령해제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그 전에 보증금을 정확히 회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등기해제가 아니라 보증금 회수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명령해제"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단계는 그 직전입니다. 보증금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 — 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등기해제는 보증금 회수가 끝난 후의 마무리 절차일 뿐입니다.
0원제, 어디까지 적용될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 임대차분쟁 해결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착수금 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리. 착수금 0원.
소장 작성부터 변론·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착수금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전 과정 착수금 0원.
(승소 후 회수)
임차권등기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 이런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 권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 전문
전문 분야
공인중개사 자격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방송 경력
MBC·KBS·SBS
지상파 다수 출연
서비스 범위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
지금 연락하셔야 하는 이유
임대차등기명령해제는 보증금 회수가 끝난 후의 절차입니다. 만약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빠르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한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형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 비교해 보시면 매우 합리적인 비용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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