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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 변호사비 0원, 시간 끌수록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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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7 17:40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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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세요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알면서도 변호사 비용 부담에 망설였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계약이 끝난 그 날부터 임차인이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법도 0원제 —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를 의뢰하시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습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 점유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됩니다.

1
발생 시점

임대차계약이 만료(또는 해지)되어 종료한 그 시점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본격적으로 행사 가능해집니다.

2
법적 성격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3
소멸시효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 중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
행사 방법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등 단계별로 권리를 객관적으로 행사한 모습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흔한 풍경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자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같은 답을 합니다. 이런 답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그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이 단순한 사실을 법의 언어로 행사하는 도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어떻게 행사할까

권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실현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행사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임대인을 움직일 수 있고, 추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졌을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의뢰인을 대신해 모든 단계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 단계
1
내용증명 발송착수금 0원

계약 종료일 기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임대인에게 압박이 되며, 추후 소송에서 권리 행사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착수금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새 집으로 옮겨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반드시 거치는 단계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착수금 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95% 이상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착수금 0원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모든 강제집행 단계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5
소송비용액확정 → 실비용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미리 낸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지연이자, 시간을 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지연이자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망설일수록 손해, 시작할수록 회수에 가까워집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함
VS
권리를 행사함
지연이자 청구 시기를 놓침
VS
민법 5%·특례법 12% 지연이자 청구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수도
VS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변호사 비용이 부담
VS
법도 0원제로 시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

미리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의사 통지(문자·카톡 포함), 보증금 입금 내역 등 행사 근거 자료를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나 점유를 잃었다면 시효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제도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더 걸립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수백만원 착수금부터 내라고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진입 장벽 자체를 없앴습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지방사건도 전화 한 통
전문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방송
MBC·KBS·SBS 다수 출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왔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직접 들여다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실현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0원제의 의미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미리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상세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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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제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 면책 공지 ]
본 게시물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나 계약 조건,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본문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에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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