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 변호사비 0원, 시간 끌수록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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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세요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알면서도 변호사 비용 부담에 망설였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계약이 끝난 그 날부터 임차인이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를 의뢰하시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 점유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또는 해지)되어 종료한 그 시점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본격적으로 행사 가능해집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 중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등 단계별로 권리를 객관적으로 행사한 모습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흔한 풍경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자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같은 답을 합니다. 이런 답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그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이 단순한 사실을 법의 언어로 행사하는 도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어떻게 행사할까
권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실현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행사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임대인을 움직일 수 있고, 추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졌을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의뢰인을 대신해 모든 단계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일 기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임대인에게 압박이 되며, 추후 소송에서 권리 행사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새 집으로 옮겨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반드시 거치는 단계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95% 이상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모든 강제집행 단계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미리 낸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지연이자, 시간을 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지연이자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의사 통지(문자·카톡 포함), 보증금 입금 내역 등 행사 근거 자료를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나 점유를 잃었다면 시효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제도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더 걸립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수백만원 착수금부터 내라고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진입 장벽 자체를 없앴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왔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직접 들여다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실현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0원제의 의미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 0원제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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