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는 임차인을 위한 해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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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는 임차인을 위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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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02:30 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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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분쟁,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대차분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임대차분쟁 해결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내야 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알아두세요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임대차분쟁, 왜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임대차분쟁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갈등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무리한 원상회복 청구, 묵시적 갱신을 둘러싼 다툼 등 임대차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차분쟁은 단연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시간을 끄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법도가 0원제로 다루는 임대차분쟁 유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겪는 다양한 임대차분쟁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1

전세금 미반환 분쟁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2

임차권등기 분쟁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3

월세보증금 분쟁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

4

임대인 변경 분쟁

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금 반환에 갈등이 생긴 경우

임대차분쟁 시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임대차분쟁 상담 과정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비슷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기다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전세 계약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입니다

임대차분쟁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차인은 법이 정한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임대차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0원제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임대차분쟁 해결 절차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분쟁 발생 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절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회복합니다.

단계별 진행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하여 임대차분쟁 상황을 상담합니다. 0원제와 비용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차분쟁 해결의 첫 압박 수단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에게도 강한 압박이 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변호사비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및 비용 청구최종 0원

전세금 회수와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임대차분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부담, 다르게 접근하세요

임대차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큰 망설임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부담과 법도 0원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 착수금 수백만 원 부담
  • 성공보수 별도 청구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소송 외 절차 별도 비용
  • 승소해도 변호사비는 본인 부담
법도 0원제
  •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임대차분쟁 0원제 서비스 전체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분쟁 해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원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분쟁 첫 단계의 공식 통보

0원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0원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로 보증금 회수

0원
부동산경매

임대인 부동산 강제집행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예금·급여 등 채권 집행

0원
동산집행

동산 압류 및 환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임대차분쟁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집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임대차분쟁 분야에서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또한 전국 임대차분쟁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분쟁,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긴급 안내] 0원제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임대차분쟁,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내야 하며, 이 역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다툼 정도, 사건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송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기관 절차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 소송 절차를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임대차분쟁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새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하면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법도 0원제,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임대차분쟁 해결의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운영하는 0원제의 핵심입니다.

※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며, 사안별 적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분쟁,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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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본 게시물은 임대차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판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 게시물의 내용이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본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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