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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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혼자 헤매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말소를, 아직 못 받았다면 그 이전 단계인 임차권등기명령부터 —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0원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한 줄로 정리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검토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으로 운영됩니다. 승소 후에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사건은 착수금 없이 진행되고 후불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사건 검토 시 비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STEP 01임차권등기말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해제신청
보증금 전액(지연이자 포함)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사건번호로 신청해 빠르게 말소까지 이어지는 일반적 경로입니다.
- 처리가 비교적 신속
- 임차인이 협조해야 가능
- 전자신청도 가능
취소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는데도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법원 결정으로 말소를 받는 경로입니다.
- 변제 증빙(이체내역·공탁서) 필수
- 심문 절차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증빙 부족 시 기각 위험
STEP 02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 케이스별 준비물
STEP 03임차권등기말소 신청 — 실제 진행 흐름
STEP 04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계약해지 통지 자료(내용증명 등), 부동산 도면(일부 임차 시) 등이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전자소송 활용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를 함께 전자납부합니다. 다만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요건과 서류 기재 정확성이 까다로워, 셀프 진행 시 보정 권고를 여러 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05임차권등기 후 — 보증금 회수까지의 전체 그림
주의해야 할 두 가지 흔한 오해
① "지급명령부터 빠르게 해보자"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동의가 100%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②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 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정공법입니다.
WHY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수입원은 의뢰인 주머니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받기에 가능한 구조
FAQ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제가 직접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를 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제(취하)신청을 직접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건번호와 입금 증빙, 주민등록등(초)본,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필을 함께 제출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은 다 줬는데 임차인이 말소를 안 해줍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은 변제 증빙(이체내역·공탁서)을 갖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합니다. 법원 심사·심문을 거쳐 인용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근거로 등기 말소 촉탁이 진행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를 빼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응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를 먼저 풀어주면 우선변제권 유지 효과가 사라져, 그 사이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밀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접수부터 등기부 삭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의 해제신청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 절차가 있어 더 길어질 수 있고, 증빙이 부족하면 보정 권고로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안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정말 0원인가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임대인 명의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 일반적 상황에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를 정리해드리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검토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비는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안 검토 시 발생 여부를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해제신청·취소신청·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 어느 단계에 계시든 사안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비용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02-591-5662본 글은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법적 자문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실무는 개정이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게시 시점 이후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절차라도 사안의 사실관계, 임대인 재산상태, 관할 법원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건은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 내용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절차·비용·전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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