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망설이세요? 변호사비 0원이면 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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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망설이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 집주인.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 무료상담 02-591-5662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구조를 활용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은 물론 의뢰인이 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완전무료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 그것이 0원제입니다.
왜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을 검색하셨나요?
월세보증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을 함께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증금은 받아야겠는데, 소송은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더 싸고 빠르다던데"라는 정보를 듣고 두 절차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임대인이 가만히 있으면 한 달 안팎에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용 때문에 지급명령을 고민하셨다면, 그 고민의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불확실한 우회로를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vs 월세보증금반환소송, 한눈에 비교
지급명령
-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 법원 출석 불필요
- 인지대가 소송의 약 1/10 수준
-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효력 발생
-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 전환
- 임대인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을 피하면 진행 불가(공시송달 불가)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임대인이 다퉈도 판결로 확정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 송달이 어려워도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 판결문으로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지연이자 청구
지연이자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워준 시점부터는 민법상 연 5%,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임대인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의 함정 — 이의신청 한 장이면 원점입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면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을 안 주고 버티는 임대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낭비가 되고, 결국 처음부터 소송을 했을 때보다 해결만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100% 동의하는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월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소송만 0원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내용증명부터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과 0원제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한다면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그래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비용 회수
승소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 비용과 의뢰인이 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법이 아닙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기다림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많은 피해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전세금·월세보증금 반환 분야 매뉴얼 책을 집필하고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해 온 센터입니다.
높은 승소율은 우연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 위에서만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수천만 원이든 수억 원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금이든 구조는 같습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이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지급명령이냐 소송이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정답이 다릅니다. 임대인의 태도, 재산 상태, 송달 가능성까지 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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