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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 연 12%까지 받고 변호사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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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0 17:28 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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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
12%까지 받아내도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기다려 주는 동안에도 법은 당신 편에서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0원 변호사비용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가 법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금전채무불이행, 즉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은 늦게 돌려주는 만큼의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는 것 아닌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걱정 때문에 변호사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를 끝까지 청구하면서도,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은 0원입니다.

0원제란?
변호사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지키지 않은 쪽은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소송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비용 0원
  • 월세·전세 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란 무엇인가요?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정이자를 말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흔히 "지연이자가 연 12%에서 15%"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구간은 아래 인포그래픽처럼 나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집을 비워 인도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다 갚는 날까지

즉,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의 이자 부담이 연 5%에서 연 12%로 크게 올라갑니다. 버틸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가 빠른 반환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보증금 × 이자율 × 지연 기간입니다. 월세보증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예시
5,000만원
월세보증금 기준
연 5% 적용 시
월 약 20만원
연 250만원 상당
연 12% 적용 시
월 50만원
연 600만원 상당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연 12% 기준 한 달에 1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숫자가 보여 줍니다.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반드시 집을 비워야 합니다

임차인의 집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보증금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짐을 빼고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그냥 이사를 가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이 위험해집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를 지키면서 지연이자 청구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법도에 맡기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아래 절차가 가장 확실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입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한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가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의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공식 통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지연이자 청구의 전제 조건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 3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 원금에 연 5%,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더해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4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차계약서와 법의 기준
  • 반환 기준일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 늦어진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꾸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뤄 온 곳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450건+
보증금 반환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 선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성과 경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유지되고, 그 덕분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 규모가 수천만원이든 수억원이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연이자는 쌓이고,
당신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사건의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어떤 절차가 맞는지
무료상담전화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무료상담 시 0원제 비용 구조를 사건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 번, 0원제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까지 청구해도,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그것이 법대로의 원칙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조차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아시게 됩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르거나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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