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 연 12%까지 받고 변호사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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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까지 받아내도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기다려 주는 동안에도 법은 당신 편에서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가 법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금전채무불이행, 즉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은 늦게 돌려주는 만큼의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는 것 아닌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걱정 때문에 변호사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를 끝까지 청구하면서도,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은 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지키지 않은 쪽은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소송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비용 0원
- 월세·전세 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정이자를 말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흔히 "지연이자가 연 12%에서 15%"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구간은 아래 인포그래픽처럼 나뉩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
보증금을 다 갚는 날까지
즉,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의 이자 부담이 연 5%에서 연 12%로 크게 올라갑니다. 버틸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가 빠른 반환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보증금 × 이자율 × 지연 기간입니다. 월세보증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연 12% 기준 한 달에 1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숫자가 보여 줍니다.
임차인의 집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보증금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짐을 빼고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냥 이사를 가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이 위험해집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를 지키면서 지연이자 청구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법도에 맡기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가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의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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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공식 통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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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지연이자 청구의 전제 조건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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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보증금 원금에 연 5%,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더해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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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판결 후에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반환 기준일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 늦어진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꾸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뤄 온 곳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성과 경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유지되고, 그 덕분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 규모가 수천만원이든 수억원이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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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그것이 법대로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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