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비용 0원이라면? 소액 보증금도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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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비용 0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증금이 몇천만 원인데 변호사까지 써야 하나" 망설이셨다면, 이 글이 그 고민을 끝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비용은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하고, 그 비용이 센터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안별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색하신 분들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계약은 끝났고, 이사도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전세금처럼 억대 금액이면 망설임 없이 변호사를 찾겠지만, 월세보증금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다 보니 "변호사비용이 배보다 배꼽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보증금이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이고, 월세보증금이라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언제 할 수 있나요?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가"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했다면, 만기일이 곧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의사는 문자·통화녹음·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공제 후 잔액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 시점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기준 행세를 합니다.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은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대로, 법대로 가면 됩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한눈에 보기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 접수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압박 단계부터 회수 단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계약 종료 여부, 증거 상태, 임대인 재산 상황을 점검하고 0원제 비용 구조를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협의에 응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필수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 압박 효과도 큽니다.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가량 걸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판결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인정받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냈던 실비용도 이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까지 변호사비용 0원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월세보증금 회수 완료
판결문 확보가 끝이 아니라, 통장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끝입니다. 법도는 회수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기간은 얼마나,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많이 묻는 두 가지가 소송 기간과 지연이자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지연이자는 임차인의 무기입니다.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워주고(명도) 보증금을 못 받은 기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부터 하면 빠르지 않나요?
지급명령,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세요
"월세보증금은 금액이 작으니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끝내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을 안 주고 버티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만 이중으로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점검하면 좋은 것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상담 시 함께 검토합니다.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세금은 물론 월세보증금 반환 사건까지, 보증금 반환이라는 한 분야를 깊게 파 온 센터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비용 0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완전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소송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0원제라고 부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조차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비용 구조의 차이를 체감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월세보증금, 더 기다리지 말고 계약대로 받으세요
계약서·문자 내역만 준비되면 상담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0원제 비용 구조와 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본 글은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법령 개정이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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