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일부반환 받고 끝내실 건가요? 나머지 전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월세보증금일부반환 받고 끝내실 건가요? 나머지 전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6-10 17:57 127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월세보증금일부반환만 받고
끝내실 건가요?
나머지 전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빼고 줄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공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은 법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0원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450건+보증금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 지방사건 가능
법도 0원제

먼저, 0원제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완전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고 비용은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월세보증금일부반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월세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는 날,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세보증금일부반환을 검색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아마 아래와 비슷한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수리비를 빼고 드릴게요"벽지·장판·못자국까지 전부 임차인 탓으로 돌리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청소비는 원래 빼는 거예요"계약서에 약정도 없는 청소비를 '관행'이라며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나머지는 새 세입자 들어오면"일부만 먼저 주고 잔액은 다음 세입자 핑계로 미루는 경우
"지금 돈이 없어서 절반만"임대인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분할 지급을 통보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공제와 분할,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계약서에 없는 공제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전액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공제 사유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공제 vs 인정하지 않는 공제

월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물론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든 빼도 된다'가 아니라, 법과 계약이 인정하는 범위만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제될 수 있는 항목
  • 밀린 월세(연체 차임)
  • 연체된 관리비
  • 임차인 과실로 인한 실제 파손의 원상회복비
  •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된 비용
함부로 공제할 수 없는 항목
  • 자연스러운 생활 마모(벽지 변색, 바닥 눌림 등)
  • 약정 없는 청소비·도배비 일괄 공제
  •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수리비
  • "관행"이라는 이유 하나로 빼는 금액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는 임차인이 물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보증금 일부만 반환하면서 내민 공제 명세가 이 기준을 벗어났다면, 나머지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진행

무료상담전화 비용 부담 없음

공제 명세, 계약서, 임대인의 태도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과 0원제 구조를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만으로 태도를 바꾸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반환 기한과 법적 절차 예고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전 섣부른 전출은 금물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로 남은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확정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진행해 실제 회수로 마무리합니다.


버티는 임대인일수록 불리해지는 이유, 지연이자

시간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편이 아닙니다

연 5% 민법상 지연이자 (반환 지체 시)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 소송이 시작되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못 받은 잔액이 수천만원이라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미룰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 일부만 받았을 때, 자주 묻는 것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일부를 이미 받았는데, 나머지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수령이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수 과정에서 "잔액 포기" 같은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금액이 몇백만원인데 소송까지 할 가치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잔액보다 클까 봐 포기합니다. 바로 그 부담 때문에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고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금액이 크지 않은 월세보증금 사건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빠르다던데 그걸로 하면 안 되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 없이 받아들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며 다투는 일부반환 사건에서는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지방인데도 맡길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거리 때문에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평일 상담 폭주 — 연결이 어려우면 잠시 후 다시 걸어주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수리비는 빼야죠"라는 말이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는 450건 이상의 보증금 사건 처리와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 0원제입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진행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법도 0원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비용 구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월세보증금일부반환과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