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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차감 부당하게 당했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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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0 18:04 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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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월세보증금차감, 부당하게 당하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미납 월세도 없는데 보증금을 깎겠다는 임대인, 기준은 임대인의 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0원변호사 비용
95%+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450건+처리 사건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는 날, 임대인이 갑자기 "도배비 빼고 드릴게요", "청소비랑 수리비 차감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월세보증금차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보증금에서 얼마를 빼는 것이 정당한지, 부당한 월세보증금차감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한 보증금 차감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그 이유와 절차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완전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쪽은 임대인이니,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내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는 것, 이것이 0원제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월세보증금차감, 어디까지가 정당할까?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은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실제로 미납 월세가 있다면 그 금액과 지연이자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시설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의 원상복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월세보증금차감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 즉 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거나, 견적서도 없이 막연한 금액을 부르거나, 다음 세입자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차감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당한 차감 항목
  • 실제 발생한 미납 월세(연체 차임)
  •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이자
  •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의 원상복구비
  •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된 비용
부당한 차감 명목
  • 자연 노후·통상의 손모에 대한 도배·장판비
  • 증빙 없는 일방적 청소비·수리비
  • 다음 세입자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
  • 계약서에 없는 임의의 공제 항목

핵심은 하나입니다. 차감의 근거는 임대인의 주장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 그리고 객관적인 증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당한 항목으로 보증금을 깎고 나머지조차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도배랑 장판은 원래 나가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돈이 없어요."
전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시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보증금 차감 대응 절차,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부당한 월세보증금차감에 대응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 사건이든 진행 여부와 비용 구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부당한 차감 주장에 대한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당 차감 금액 전부를 청구합니다.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로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상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버틴다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진행합니다.변호사 비용 0원


소송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비워준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합의나 변제가 빨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증거 준비도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과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그리고 이사 당시 집 상태를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부당한 차감 주장을 반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사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집 안 곳곳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보증금 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 사건이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수천만원의 월세 보증금부터 수억원의 전세금까지 금액과 지역의 제한 없이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월세보증금차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전화하시면 내 사건이 0원제로 진행 가능한지, 비용 구조는 어떤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전화 ·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0원제 다시 정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내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없애드리는 것이 0원제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드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직접 소송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아시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이나 법원의 판단,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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