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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차감이사, 부당하게 깎인 보증금도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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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0 19:51 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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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월세보증금차감이사,
부당하게 깎인 보증금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이사 나오는 날, 보증금에서 청소비·원상복구비·밀린 월세를 마음대로 차감하겠다는 임대인. 계약서에 없는 공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차감이사를 검색해 이 글에 오신 분들, 즉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에 놓인 임차인분들을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차감 문제로 변호사를 알아보다가도 "보증금이 몇천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멈칫하셨을 겁니다. 그 걱정부터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부당한 보증금 차감을 참고 넘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덕분입니다.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0원제는 '완전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저희 센터의 수입이 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냈던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01

월세보증금차감이사,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월세보증금차감이사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사를 나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밀린 월세나 관리비, 청소비, 원상복구비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정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막바지에 월세를 내는 대신 보증금에서 까고 나가겠다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차감'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이사 당일에 집을 보더니 갑자기 도배비, 청소비, 수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싫으면 알아서 하라네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머지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만 차감해서 입금하고는 연락을 피해요. 이사는 이미 나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공제할 금액을 뺀 나머지 월세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02

정당한 보증금 차감 vs 부당한 보증금 차감

모든 차감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본래 월세 연체나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얼마나, 어떤 근거로' 차감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O
공제될 수 있는 항목
  • 연체된 월세(미납 월세)와 그에 따른 지연이자
  • 미납한 관리비·공과금 정산분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명백한 파손의 수리비
  •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거주한 기간의 월세 상당액
X
부당한 차감의 전형
  • 계약서에 없는 청소비·도배비 일괄 청구
  • 세월에 따른 자연 마모·노후까지 원상복구비로 청구
  • 금액 산정 근거(견적서·영수증) 없는 두루뭉술한 공제
  •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라며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 지연

특히 원상복구 분쟁에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 전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변색을 제외한 명백한 훼손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년을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바닥 생활 흠집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식의 보증금 차감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무 팁을 드리면, 이사 전후로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부당 공제를 다툴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03

이사 전이라면, 보증금 지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이사 전이거나 이사 직후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짐만 빼고 전출까지 해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 전 필수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사 표시는 문서로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이 단계만으로 정산에 응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확인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건인지는 상담 과정에서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04

협의가 안 되면?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부당한 차감을 고집하거나 반환 자체를 미룬다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굵게 표시된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국 가능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차감 내역의 정당성, 사건의 승소 가능성,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조치를 먼저 합니다.

4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 시 보증금에 더해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합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전부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차인이 먼저 냈던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마무리 절차입니다.

참고로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는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차피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450건+
보증금 반환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지방 사건 처리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고, 95% 이상의 승소율로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혹시 승소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면 수임 전에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경우엔 매우 합리적인 비용의 최소한의 선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가 왜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이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0원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월세보증금차감이사 상황에서 임대인의 차감이 계약서와 법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따져보세요. 근거 없는 청소비·원상복구비 공제, 새 세입자 핑계의 반환 지연은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잡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보증금 차감 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태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부당하게 차감된 내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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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접수는 불가능하며,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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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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