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안 해주는 집주인?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본문
임대보증금반환 미루는 집주인,
변호사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전화를 피하고, 어렵게 연결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한 가정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알아보면 변호사 비용이라는 또 다른 벽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그 망설임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의 시작에서 이 0원제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센터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절차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보증금반환을 미루는 단골 핑계들
계약서에 없는 말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X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X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X반환 의무와 무관
집이 팔리면 그때 드릴게요
X법적 근거 없음
정해진 날짜에 임대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어 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관행입니다. 오랫동안 해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곧 보증금 돌려받는 날짜이며, 그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이 마련해 둔 절차로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 사건이든 진행 여부와 비용 구조(0원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명확한 계약 위반 사건이라 승소율이 높습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 역시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기다려 줄수록 손해? 지연이자는 임차인의 권리
계약 만기 이후의 시간은 이자로 계산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미루는 쪽이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은 임대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다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끄는 센터
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대 보증금까지, 전국의 다양한 임대보증금반환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이 95% 이상의 승소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사건은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임대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무료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도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 더 기다리지 마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무료상담 02-591-5662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내고,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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